협의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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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현황
  • 설립근거 및 배경

설립근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4조2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에 의거

설립배경

수도권 2,6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 및 협의를 목적으로 발족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그동안 각각의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수질정책을 만들어가고자 설립되었습니다.

팔당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범위

특별대책지역 고시 별표 2

팔당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의 범위
시‧군 면적 (km2) 1권역 2권역
1권역 2권역
2,096.46 1,271.60 824.86
가평군 190.89 91.29 99.60 설악면  (천안 1리, 방일리, 가일리),
청평면 (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리)
설악면 (사룡리, 선촌리, 신천리,
회곡리, 천안 2리, 이천리),
청평면 (호명리, 고성리),
조종면 (대보 2리),
상면 (항사리, 덕현리, 임초1리)
광주시 430.96 428.04 2.92 전역 (도척면 방도 2리 제외) 도척면 (방도 2리)
남양주시 194.92 111.32 83.60 화도읍 (가곡리 제외),
조안면
화도읍 (가곡리),
수동면
양평군 591.71 372.95 218.76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
용문면, 청운면 (여물리, 비룡리),
단월면 (향소리, 부안리, 덕수리,
보룡리, 봉상리, 삼가리),
지평면 (송현리, 월산리, 지평리,
망미리, 대평리, 곡수리, 수곡리, 옥현리)
여주시 247.62 217.64 29.98 세종대왕면 (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흥천면, 금사면, 대신면, 산북면
세종대왕면 (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제외)
용인시 207.34 50.36 156.98 모현읍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김량장동, 남동, 유방동, 고림동,
삼가동, 역북동, 양지면, 포곡읍
이천시 233.02 - 233.02 -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안흥동,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 증일동,
율현동, 진리동, 사음동, 단월동,
장록동, 고담동, 대포동,
부발읍 (가좌리, 신하리, 마암리,
무촌리, 신원리, 대관리, 죽당리,
산촌리, 아미리, 고백리),
신둔면, 호법면, 마장면, 백사면,
모가면 (신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