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동향

[입법예고]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12-09-25
  • 조회 76


환경부공고 제2010 - 193호
수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통령 재가(09.5.25)를 거쳐 확정된 중앙권한 지방이양과제에 포함된 수도사업인가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권한의 지방이양을 법률에 반영하고,
물 절약의 생활화를 위한 절수설비 설치제도의 보완 및 물 사용 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제도 운영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수원 정의에 ‘강변여과수’를 명시하여 상수원범위를 명확화 (안 제3조 제2호).
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절수설비 설치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며,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물 절약의 생활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함 (안 제3조제29호․제30호․제31호, 제6조제5항, 제15조제5항․제6항, 제15조의2, 제87조제2항제4호․제5호)
다.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 (안 제3조 제32호, 제75조).
라. 수도사업 인가권한 중 일부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 (안 제7조, 제17조, 제49조, 제63조).
마. 원인자부담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해 원인자부담금 및 수도요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토록 함(안 제71조제3항, 제71조의2).
바.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를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등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벌칙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하여 벌칙규정을 합리화 (안 제84조, 제85조, 제87조제2항제6호․제7호․제8호)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7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도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전화 : 02)2110-6878, 팩스 : 02)507-24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