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협의회 공고 2016-04 선진지 답사사업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16-02-26
  • 조회 337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고 제 2016-4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특수협 2016-4)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선진지 답사사업 (특수협 및 여론선도층 참여)

❍ 사업내용 : 1) 일본 기타큐슈 시의 무라사키 강 (수변구역) 재개발 관련 답사 또는 정부기관 미팅 등 2) 하천보전 시민단체 미팅 등 3) 일본 하수처리장 방문 등

❍ 답사기간 : 출 발 일 - 2015년 5월 9일 연수기간 - 출발일로부터 4박 5일 사업정산 - 복귀 후 2개월 이내(답사 출발일은 우리 협의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예산 : 금사천만원정

                   (상기 금액에 따라 19명이 참석할 수 있는 사업제안서를 작성)

 

나.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입찰자 선정

❍ 입찰등록 장소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사무실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559-21 관대빌딩 2층)

❍ 마 감 일 시 : 2016년 3월 11일(금) 18시

❍ 입찰자 선정 : 개별 통보

❍ 접 수 형 태 : 방문접수만 인정

 

2.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 및 사전심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를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과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2억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 가능

❍ 해외여행 또는 일반여행 법인 등록 업체로써 자본금 2억 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나. 입찰 방식

❍ 일반경쟁입찰방식 (단, 입찰 업체 선정 후 협상 진행)

 

다. 계약 방법

❍ 계약방법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대기업 여행사가 주체로 입찰할 수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준하여 사업비 예산 2억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의 사업에 대해 입찰 불가 (입찰관련 중소기업우대 정책에 근거)

 

❍ 낙찰자 선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200.04-158-5, 2012.04.02)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0%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부터 우선협상 실시.2)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실적) 50%, 입찰가격평가 50%으로 배분 및 합산평가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수행실적 1부 - 별지 제3호 서식(최근 2년간)사업수행실적은 해당 사업자등록증과 제시한 실적의 주체가 동일해야 함(공무원 대상 국외연수 경력 또는 유사 선진 상수원관리지역의 수행 경력 등, 이는 실적 증명을 위함)

❍ 용역수행 실적증명원 1부 - 별지 제4호 서식

❍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 별지 제5호 서식

❍ 선진지 답사 사업 계획서 (A4, 10부, 스케줄 및 코스 등)

❍ 각 일정별 식사 및 숙소의 자세한 사항을 첨부 - 별지 서식 제6,7호

❍ 1인 단가가격 제안서(산출내역서) 각1부 (봉인 날인하여 제출, 산출내역서 포함) 총원 19명이 참석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산정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입찰이행보증각석 1부(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업체일 경우 제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대리인일 경우-별도서식 없음)

❍ 위 사항을 증명 할 수 없을 경우,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업체 일반현황, 사업수행실적, 업무수행 및 조직 이력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우리협의회 제안 요청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신청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마. 제안서의 효력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유의사항

❍ 입찰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 일반(특수) 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본 사업에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 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 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협의회 운영국(031-775-6703)으로 문의바람

 

※상기 입찰공고 사항은 협의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협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26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