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공고 제2009-2호 (입찰공고) "소권역 유역관리실태조사에 의거한 수질관리매뉴얼의 개발” 사업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업명: 소권역 유역관리실태조사에 의거한 수질관리매뉴얼의 개발 나. 과업의 주요 내용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 팔당특별대책지역 소권역의 유역관리실태조사. 2) 소권역 집중관리지역의 선정. 3) 소권역 수질관리매뉴얼의 개발. 4)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홍보사업. 다.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 라. 용역금액: 10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방식)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 (과업제안서 제출) 1) 마감일시: 2009년 6월 30일 (화) 15:00 2) 장소: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사무국 나. 사업자 선정: 일시 및 장소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또는 협의회 입찰심의위원회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업체; 1) 최근 3년간 (06~09)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당 사업 관련분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또는 2) 상기 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움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다.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의 경우).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 이상, 증권 가능) 바. 과업제안서 (사업계획서) 10부 및 CD 1매. 사. 입찰참가관련 자격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해당시). 아. 당 사업관련 용역실적 증명서 원본 1부 (해당시)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해당시) 차. 기타 제안서에서 제출을 명시한 구비서류 일체 (사본은 원본 대조필)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낙찰자 결정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회계예규 2200.04‐158‐2, 2007.10.12)에 의합니다. 나. 과업제안서를 제출하고 발표한 업체 중 과업제안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부침. 8.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협의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과업제안서는 사업책임자 (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우편접수 불가). 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제안사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사 부담임 마. 과업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회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문건에 의한 우리 협의회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움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아. 입찰에 관한 변경사항 등은 저희 홈페이지에 기재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협의회 홈페이지 (www.paldang.or.kr)를 참고하시거나, 협의회 사업담당자 (031‐775‐67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자. 붙임: 제안요청서 및 관련서식 (협의회공고 09-2.zip) 위와 같이 공고함 2009년 6월 24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