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고 2013-07호
용역 공고 (긴급)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서 시행하는『여론선도층 선진지 답사(상수원관리지역)』 용역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여론선도층 선진지 답사(상수원관리지역) 사업
나.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 국외 상수원관리 선진지역 연수
2) 국외 선진유역 협의체 운영실태 연수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2.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 (과업수행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마감일시: 2013년 7월 29일 (월) 18:00
장소: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방문접수만 인정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과업수행 심사: 2013년 8월 1일 (개별통보)
장소: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사업자선정 및 통보 : 추후통보
4. 입찰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 및 사전심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를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과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2억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 가능
나. 입찰 방식
❍ 일반경쟁입찰방식 (단, 입찰 업체 선정 후 협상 진행)
다. 계약 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대기업 여행사가 주체로 입찰할 수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준하여 사업비 예산 2억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의 사업에 대해 입찰 불가(입찰관련 중소기업우대 정책에 근거)
❍ 낙찰자 선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200.04-158-5, 2012.04.02)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0%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부터 우선협상 실시.2)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실적) 50%, 입찰가격평가 50%으로 배분 및 합산평가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5.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수행실적 1부 - 별지 제3호 서식(최근 2년간)사업수행실적은 해당 사업자등록증과 제시한 실적의 주체가 동일해야 함(공무원 대상 국외연수 경력 또는 유사 선진 상수원관리지역의 수행 경력 등, 이는 실적 증명을 위함)
❍ 용역수행 실적증명원 1부 - 별지 제4호 서식
❍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 별지 제5호 서식
❍ 선진지 답사 사업 계획서 (A4, 10부, 스케줄을 의미함)
❍ 1인 단가가격 제안서(산출내역서) 각1부 (봉인 날인하여 제출, 산출내역서 포함)
1인 단가가격 제안서는 3개의 (안)으로 작성하여 제출 1(안) - 총원 17명일 때, 2(안) - 총원 25명일 때, 3(안) - 총원 30명일 때,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입찰이행보증각서 1부(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업체일 경우 제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대리인일 경우-별도서식 없음)
❍ 위 사항을 증명 할 수 없을 경우,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업체 일반현황, 사업수행실적, 업무수행 및 조직 이력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우리협의회 제안 요청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합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200.04-158-5, 2012.04.02)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0%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부터 우선협상 실시.
다.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실적) 50%, 입찰가격평가 50%으로 배분 및 합산평가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마. 협상 예정일시: 추후 통보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과업수행 제안서 입찰 시 사업책임자 (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함 (우편접수 불가).
다.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 제시.
1) 이 경우 제안자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과업수행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