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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

 
환경부공고 제2010-13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152호 ’10.3.22. 공포, ’10.6.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배출부과금의 이의신청기간 연장,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징수유예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를 영구적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개정(10.3.2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나. 배출부과금 부과에 따른 납부자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이의 신청기간을 연장(30일→60일)하고, 납부자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다. 심각한 경제적 손실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의 징수 유예기간 및 분할횟수를 한시적으로(2009.7.1~2011.6.3.) 연장하여 규제를 유예하던 것을 영구화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2)2110-6825
FAX : 02) 504-9209
e-mail : chem78@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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