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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12-09-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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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직원(전문위원) 채용 공고 연장 안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방안 및
수질의 유지·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실천 방안 등의 협의를 목적으로
설립된 민 ·관 상설 정책협의회기구 (한강법 제24조의 2) 입니다.
우리 협의회에서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전문위원(1인) - 채용분야 : 환경관리, 유역관리, 수질관리, 지역경제
- 자격기준 : 채용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우대사항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 외국어 능력자(영어, 일본어)
2. 채용(심사)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전형
3. 응시서류 제출
○ 접수기간 : 2012. 3. 8(수) ~ 4. 5(목) 18:00 까지
○ 접수방법 : 전자메일로만 접수(paldang21@hanmail.net)
4.응시자 제출서류
○ 붙임문서(직원채용 공고문 및 이력서 양식) 참조
5. 전형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2. 4. 9(월)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면접전형 : 2012. 4. 13(금) -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2. 4. 16(월) - 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기타
○ 전형일정은 협의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응시자의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좌측 상단에는 응시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의 제목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동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부당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급여 및 처우조건은 협의회 급여규정을 준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사무국(☎ 031-775-6703)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201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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