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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2-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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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공고 2020-01] 지류총량제 도입을 위한 팔당수계 전체 소유역 특성 분석 및 계획 수립 기초 연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고 제 2020-1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지류총량제 도입을 위한 팔당수계 전체 소유역 특성 분석 및 계획 수립 기초 연구 (특수협 공고 2020-1)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라. 기초가격 : 120백만 원 (부가세 포함)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일정

 

가.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20. 2. 21(금) 18:00 (협의회 사무실)

 

나. 입찰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기관

 

나. 본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수공학 (토목, 농공, 등) 및 환경공학’ 관련전공자이어야 함.

 

다. 위 연구용역 실적 외에도 유량계측, 유량관련 수치모형, 유속측정 분야 등의 특허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연구진의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라. 유사 과제 기 수행업체(최근 3년간 관련 용역계약 2건 이상 또는 용역계약액 1억원 이상인 업체),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우리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자이어야 함.

 

 

5. 입찰 등록서류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북한강로65, 102동)

 

가. 입찰참가신청서 (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보증보험 증권 가능)

 

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사. 가격제안서 (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

 

아. 용역 실적증명서 사본 1부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 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기술 보유 증명 관련 서류(특허권 사본 또는 그 외 관련 서류 등)

 

차.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수급 업체 간의 상호 연구용역 이행 계약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9조 (입찰보증금)에 의거 납부

 

※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받을 수 있음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의 규정에 의함

 

8. 우선협상자 결정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에 의해 우선협상자 결정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의 배점한도는 당해 용역수행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함

9.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3호, 2018.12.31),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제414호, 2018.12.31)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입찰에 관한 서류는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비 및 연구비 지출이나 정산에 관한 사항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연구비 관리지침”을 따름. 단, 국공립기관으로 자체적인 사업비 관리지침이 있는 경우는 이를 협의회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활용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과제를 접수한 경우 해당과제가 재공고 되더라도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음

 

나.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라.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또는 우리 협의회 (031-775-6703)로 문의

상기 입찰공고 사항은 협의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협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2. 07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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