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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8-01-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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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공고 2018-01] 선진지 답사사업

용 역 입 찰 공 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서 시행하는『선진지 답사사업』 용역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선진지 답사사업

 

나.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 라인강 보호를 위한 다국가 협의체 (ICPR, 독일) 방문

2) 세느-노르망디 유역 관리부 (프랑스, 지방환경청)

3) 그 외 방문기관 (본 사업의 목적과 부합되는 기관 또는 단체)

1), 2) 방문기관은 반드시 섭외 필수 (따라서 최소 전체 방문기관 수는 3~4곳이 되어야 함)

 

다. 답사일정: 2018. 03. 23. ~ 31. (7박 9일간) - 우리 협의회의 사정에 따라 답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이 불가할 수도 있음

입찰업체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람.

라. 용역금액: ₩7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실 집행금액: ₩63,636,363원

 

2.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1인당 가격 경쟁 및 답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따라 선정)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 (과업수행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마감일시: 2018. 01. 24. (금) 14:00 (협의회 사무실)

장소: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방문접수만 인정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과업수행 제안서 심사 : 프로그램 직접 presentation을 통해 특수협 소위원회에서 심사

장소: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회의실 (6층)

사업자선정 및 통보 : 심사 결과 후 직접통보

 

4. 입찰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 및 사전심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를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과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2억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 가능

 

❍ 해외여행 또는 일반여행 법인 등록 업체로써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나. 입찰 방식

 

❍ 일반경쟁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함. 단, 사업협의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함.

 

다. 계약 방법

 

❍ 계약방법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대기업 여행사가 주체로 입찰할 수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준하여 사업비 예산 2억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의 사업에 대해 입찰 불가 (입찰관련 중소기업우대 정책에 근거)

 

❍ 낙찰자 선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200.04-158-5, 2012.04.02.)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0%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부터 우선협상 실시.2)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실적) 50%, 입찰가격평가 50%으로 배분 및 합산평가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4) 본 사업의 시행 일정에 맞게 방문기관 섭외 가능한 업체

 

5.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수행실적 1부 - 별지 제3호 서식(최근 2년간)사업수행실적은 해당 사업자등록증과 제시한 실적의 주체가 동일해야 함(공무원 대상 국외연수 경력 또는 유사 선진 상수원관리지역의 수행 경력 등, 이는 실적 증명을 위함)

❍ 용역수행 실적증명원 1부 - 별지 제4호 서식

❍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 별지 제5호 서식

❍ 선진지 답사 사업 계획서 (제안서, A4, 10부, 스케줄 및 코스 등)

【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① 세부 연수 프로그램

- 연수주제를 고려하여 일정 편성 (방문 기관/단체 등 포함 필수)

② 연수기간 중 항공 및 지상교통편 등 세부 이동계획

③ 연수기간 중 숙박계획 및 식사 메뉴

④ 연수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 및 특전, 현지가이드 경력

⑤ 국외연수 경비내역 (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 국외연수관련 규정에 따름)

- 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

- 여행자 보험료 (1인 2억원 이상), 입장료, 봉사료, 기타경비 등 일체의 부대비용

- 행정경비 (통역료, 기관방문비, 동반 가이드비용)는 구분하여 작성

※ 1인당 국외연수경비 내역 작성시 붙임 서식(총괄, 세부내역)으로 작성

⑥ 기타 회사소개에 필요한 자료

 

❍ 1인 단가가격 제안서(산출내역서) 각1부 (봉인 날인하여 제출, 산출내역서 포함)1인당 단가가격 제안에 따른 전체 사업비에서 참여 가능한 인원수 제시또한, 각 일정별 식사 및 숙소의 자세한 사항을 첨부 - 별지 서식 제6,7,8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입찰이행보증각서 1부(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업체일 경우 제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대리인일 경우-별도서식 없음)

❍ 위 사항을 증명 할 수 없을 경우,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업체 일반현황, 사업수행실적, 업무수행 및 조직 이력현황,참여인력 이력사항, 우리 협의회 제안 요청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나. 본 사업의 필수 항목인 방문기관 섭외가 불가능 할 경우 계약 체결 이전·후 파기 될 수 있음.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합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200.04-158-5, 2012.04.02)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0%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부터 우선협상 실시.

 

다.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실적) 50%, 입찰가격평가 50%로 배분 및 합산평가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마. 협상 예정일시: 특수협 소위원회 심사 이후 직접 통보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과업수행 제안서 입찰 시 사업책임자 (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함 (우편접수 불가).

 

다.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 제시.

1) 이 경우 제안자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과업수행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아.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특수협 (031-775-6703, 담당 송철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8. 01. 12.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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