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하수를 음용하고자 오존으로 살균․소독 처리하였을 경우에 브롬산염이 생성되는 문제점이 있어 오존살균 후 브롬산염 등 소독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한 기준을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음용지하수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탁도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물의 수질기준중 지하수를 음용하고자 오존으로 살균․소독 처리(취수정․배관 및 용기 등의 살균․소독 및 세척 등을 위하여 오존처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경우 브롬산염 등 소독부산물을 제거토록 함(안 별표1 제2호타목)
나. 먹는물의 수질기준중 염소 소독부산물인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는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기존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를 포함하여 0.1mg/L)에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를 추가하여 소독부산물을 제거토록 함(안 별표1 제4호차목)
다.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탁도는 지표수에서의 탁도와 달리 균이나 오염물질의 흡착이 거의 없어 수질기준을 완화함(안 별표1 제5호파목)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2)2110-6875 FAX : 02) 507-2456 e-mail : cmk962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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