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고시 일부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 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아 래】
가. 고 시 명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나. 고시‧공고일 : 2015. 3. 2.
다. 주요 내용 :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
(原 폐수: 폐수처리시설 유입 전 폐수)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 허용
(당초: 해당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 입지 불가)
※ 특별대책지역: 용인시, 남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고시 개정에 따른 기업활동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수질정책과(담당자 : 임재환,
Tel. 031-8008-6942) 또는 해당 시‧군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관련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별표 13의2) 끝.